액토즈소프트는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2017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의 ‘미르의 전설 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중국 법원의 1심 판결 중 액토즈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부분이 최종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위메이드 측은 2017년 액토즈가 SLA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2004년 화해 조서에 규정된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메이드 측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해 계약 갱신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 등 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해당 SLA 연장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한국에서는 2021년 1월 서울 고등법원이 해당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고 2심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에 중국 법원에서 해당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또 위메이드 측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도 SLA 계약 만료를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싱가포르 ICC에 제기한 중재와 관련해 "ICC 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 2017년 연장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연장 계약이 유효할 경우 본 ICC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어, ICC 중재 판정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액토즈 관계자는 "중국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드리며, 중국에서 여러 분쟁으로 혼란스웠던 상황이 정리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내려진 일련의 판결들을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2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