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븐은 30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를 점포 내 별도 기기 설치없이 POS 활용 방식 시스템으로 구현한다. ‘디앤써’의 픽콘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 문서를 선택한 후 출력 서비스 희망 점포 선택과 함께 결제를 하면 QR코드를 받게 된다. 이후 해당 점포를 방문에 발급받은 QR코드를 근무자에게 보여주고 POS 스캔만 하면 점포 내 비치된 프린터를 통해 즉시 출력물을 받아볼 수 있다.

디앤써 업무협약 체결식 / 코리아세븐
디앤써 업무협약 체결식 / 코리아세븐
서비스 대상 범위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기본적 민원 서류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재발급, 소득증명확인서, 부동산등기 등 정부24와 홈텍스, 법원등기소의 각종 민원 서비스 항목들이 모두 가능하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동시에 31일부터 공릉점(노원구 공릉동 소재)에서 테스트 차원의 선운영을 시작한다. 한달 후인 2022년 2월부터는 신규 오픈하는 점포와 푸드드림 매장(현 전국 600점)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점에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홍주현 세븐일레븐 DT혁신팀 선임책임은 "이번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가 안착되면 편의점 생활서비스에 대한 고객 편의가 높아지는 동시에 가맹점의 모객 증대 효과도 클 것이다"며 "POS를 활용한 실용성 높은 서비스인 만큼 민원 문서를 시작으로 개인 서류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 출력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