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139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츠가 11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여받아 전체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판매사 9곳을 공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이다.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세단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세단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이번 조치는 2021년 1~6월 간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E300 2만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에 대해 100억원,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한 것에 대해 10억원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A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1300만원, A220 등 3개 차종 35대의 우측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1200만원, GLE 450 4MATIC 1대 자동차의 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과징금 90만원을 부과받았다.

혼다코리아의 경우, 어코드 1만1578대에 대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포드코리아는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10억원 과징금을 내게됐다. 현대차는 쏠라티 158대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안전기준 미달로 1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한국지엠이 이쿼녹스 65대에 대한 과징금 1500만원, 케이에스티일렉트릭이 마이브 M1 93대의 과징금 14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가 스프린터 11대 과징금 800만원, 한불모터스가 DS3 크로스백 1.5 블루HDi의 과징금 34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히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