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불러졌던 논란은 빅테크 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규제 논의로 이어졌다. 빅테크 영향력이 커지면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다만 관련 업계 반발도 적지 않아 실질적인 규제 실행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연초부터 추진한 온라인플랫폼 규제입법은 해를 넘기게 됐고, 구글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됐던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실행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1년 간 공전한 온플법 규제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를 반영, 플랫폼 기업의 부당한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플랫폼이 형성한 공간 안에서 거래질서와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리한 내용의 규칙을 강제하기 어렵도록 만든 게 골자다.

검색·배열 순위의 조작·변경을 통해 입점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플랫폼이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중개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변경·갱신·해지와 관련된 내용, 거래과정상 발생한 손해분담의 기준,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가 노출되는 순서 등을 필수로 담도록 했다.

경쟁법 전문가 다수는 국내에서 추진되는 온플법 규제 강도가 글로벌 빅테크 규제 수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본다. 미국과 유럽은 글로벌 빅테크가 지배적 지위를 인접 시장으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자기사업우대행위를 제한하거나,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국내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금지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규제는 입법화가 진행되지 못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은 국내 IT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반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정위와 정무위, 방통위와 과방위로 갈라져 서로 규제를 주도하겠다는 신경전의 장기화도 이유다.

정부와 국회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당정은 협의 끝에 공정위와방통위 모두를 규제기관으로 아우르는 수정안은 마련했지만, 플랫폼 업게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라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 최초 앱마켓 갑질 금지법 통과…효과는 미지수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에 대한 입법 규제 근거를 마련한 앱마켓 갑질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실적 중 하나로 기록됐다. 2021년 중순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논란이 불거진지 1년 만에 국내 콘텐츠와 플랫폼 업계가 요구한 ‘구글 갑질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앞서 구글이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고, 30% 수수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혀 업계 반발을 불렀던 것이 배경이다.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지배력을 활용한 수수료 갑질 문제를 해소하게 한 첫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다만 국내 업계 강력한 염원 속에서 통과된 이 법안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긴 어렵다.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인앱결제(10~30%)에 맞먹는 6~26%의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안으로 사실상 법을 우회했기 때문이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뒤늦게 논쟁 불붙은 ‘N번방 방지법’

이달 10일부터 불법촬영물 필터링 제도가 시행령을 통해 시행되면서 뒤늦게 ‘N번방 방지법' 논쟁이 촉발됐다. 2020년 통과됐던 N번방 방지법은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다. 방통위는 이법에 근거해 포털과 SNS 등을 대상으로 한 필터링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디시인사이드나 뽐뿌, 보배드림과 같은 커뮤니티 등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쉽게 말해 ‘불법촬영물'이 사이트에 게시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플랫폼은 정부가 제공한 일종의 ‘불법촬영영상 정보 리스트’를 보유하고서, 이용자가 불법촬영물영상을 재생할 수 없도록 즉시 차단해야 한다.

해당 법안 실행은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필터링 의무를 짊어진 업계는 이 법의 실효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태다. 정작 N번방 사건이 터진 텔레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은 적용이 제외됐는데, 해당 법 적용하게 된 국내 플랫폼은 서비스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문제로 주장한다.

여야 의견도 갈린다. 국민의힘은 필터링 제도가 통신비밀 보장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반면 민주당은 어떤 영상이 전송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은 불가능하다면서 권리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