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판매자 정산기간이 더 앞당겨 졌다. 11번가는 3일 중소 판매자에게 유리한 ‘11번가 빠른정산’ 서비스를 택배사 집화완료 기준 ‘다음 영업일(+1일) 100% 정산’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판매자가 11번가 주문 상품을 주문 당일 혹은 다음날 택배사에 전달하면(집하완료) 하루 뒤 정산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주문 결제 기준으로 고객이 결제한 바로 다음날 판매자가 정산 받게 돼 사실상 즉시 정산이 이뤄지는 셈이다.
임지현 11번가 주문·페이먼트 담당은 "11번가는 판매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와 지원 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새해에도 상생을 기반으로 판매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결제, 배송 등 구매 고객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