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이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정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이날 포스코는 철강 자회사 정관에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3월2일 사명변경 예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포스코센터/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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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향후 사업회사 상장을 위해서는 포스코 주주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됐다. 현재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9.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다. 이 외 5% 이상을 가진 대주주는 없다. 70% 가량은 소액주주로 구성돼 있다.

포스코그룹이 정관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것은 주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관에 특별결의를 명시함으로써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물적분할 승인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포스코가 물적분할할 경우기존 주주들은 포스코홀딩스의 지분만 보유하게 되고 신설 철강회사 포스코의 지분은 100% 포스코홀딩스가 소유하게 된다. 이를 두고 소액 주주들 사이에선 신설 철강회사를 재상장하면 기존 주주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