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핀테크, IT 서비스 등에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평가방식 등을 개선한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통해 심사항목(평가기준)을 현행화했다. 기존 92개 심사항목을 87개 항목으로 재구성해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하였다.

또한, 본인확인기관 평가방식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고시에 명시된 92개 심사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심사항목에 대한 경중을 고려한 점수평가제를 일부 도입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가이드라인 /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가이드라인 / 방통위
앞으로는 본인확인기관의 핵심적 업무를 평가하는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평가를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점수 평가를 거쳐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다.

다만, 방통위는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점수가 800점에 미달하는 신청사업자가 있는 경우 조건을 붙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고시는 3월 1일 시행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핀테크 등 개인화된 온라인 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규제 개선을 단행한 만큼 향후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통위 차원의 다양한 조치들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인확인기관 심사항목 변경내역 및 배점 안내 표 /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심사항목 변경내역 및 배점 안내 표 / 방통위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