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기가헤르츠(㎓) 대역 5세대(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예고하면서 SK텔레콤과 KT가 반발한다.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에 유리한 만큼 추가 할당이 사실상 한 사업자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가입자당 5G 대역폭이 충분한 만큼 추가 할당이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한다는 지적도 더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추가 할당이 이미 예고돼 있던 상황이라며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쟁사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예고된 일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통 3사 로고 이미지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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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단일 공급이 경매?…SKT·KT, 공정성 화두 던졌다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대외로 밝히며 일정 추진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20메가헤르츠(㎒) 폭의 3.4㎓~3.42㎓ 대역 주파수를 2월 경매에 부친다고 밝혔다.

해당 주파수는 2018년 총 300㎒ 폭의 3.5㎓ 대역 5G 주파수를 할당하는 과정에서 주파수 간섭 문제로 할당을 제외했던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해당 주파수의 간섭 문제를 분석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가 2021년 7월 해당 주파수 사용을 요청하면서 할당 계획이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요청으로 할당 계획을 세웠지만 모든 이동통신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조성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더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경쟁 사업자인 SK텔레콤, KT는 반발한다. 이번 경매가 특정 사업자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해당 주파수가 기존 LG유플러스 5G 대역(3.42G~3.5㎓)과 인접해 있다 보니 LG유플러스만 주파수 활용 시 별도 투자가 필요 없다. 할당 혜택이 LG유플러스에 있는 상황에서 모양만 일반 경매 형식을 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특정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주파수만 공급하기에 통신 정책 측면에서 적지 않은 왜곡을 야기한다"며 "서비스 품질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에게만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는 각자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타사 대비 대역폭이 적은 3.5㎓ 5G 주파수 대역을 확대해 통신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KT는 가입자당 주파수 5G 주파수 폭을 비교했을 때 이같은 주장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한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00㎒ 폭의 3.5㎓ 5G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80㎒ 폭이다. 대역폭만 봐선 LG유플러스가 적다. 다만 2021년 10월 기준 가입자당 대역폭을 비교하면 SK텔레콤은 11.0헤르츠(㎐), KT는 16.9㎐, LG유플러스는 18.6㎐다. LG유플러스가 가장 유리한 구조다.

SKT·KT 공세에 LGU+ "주파수 추가 할당은 예고된 일"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2018년에 이어 올해도 5G 주파수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획득하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LG유플러스가 택한 대역폭은 주파수 간섭 문제로 확장이 불가능한 대역이었다. LG유플러스는 총 8095억원을 지불해 주파수를 획득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조2185억원, 9680억원을 지불했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2018년 경매 과정에서 20㎒ 폭 주파수를 향후 별도로 단독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다면 경쟁에 따른 주파수 가격이 달라진다든지 등의 경매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며 "이번 추가 할당은 당시 280㎒ 폭을 두고 각사가 취했던 선택을 왜곡하는 결과다"고 비판했다.

2018년 이통 3사 3.5㎓ 5G 주파수 경매 결과표 / SK텔레콤
2018년 이통 3사 3.5㎓ 5G 주파수 경매 결과표 / SK텔레콤
2월 진행되는 주파수 추가 할당도 LG유플러스에 유리하다. 실수요가 없는 SK텔레콤과 KT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별도 가격 상승 없이 주파수 확보가 가능하다.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 낙찰가를 높이려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발목 잡기처럼 비춰질 수 있다 보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할당 주파수 가격은 1355억원 플러스 알파다. 기존 주파수 가격(1355억원)에 가치 상승분을 더해 최종 할당가가 정해진다. 1355억원의 경우 2028년 11월 30일까지 기한을 둔 주파수 사용 기간을 고려해 책정한 가격이다. 향후 주파수 경매 후 실제 할당 시기가 늦어질수록 금액은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가치 상승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향후 논의에 따라 실제 할당가는 달라질 예정이다. 낙찰가를 1355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LG유플러스는 추가 할당으로 100㎒ 폭을 총 9450억원에 획득하게 된다. 타 사업자보다 낮은 금액이다. SK텔레콤과는 4090억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이미 20㎒ 폭 추가 할당이 예정돼 있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사업자가 이를 몰랐던 것이 아닌 만큼 이번 할당 계획이 갑작스러운 특혜로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더했다.

이통 3사는 2018년 당시 주파수 폭과 위치를 두고 총 2단계 경매를 진행했다. 1단계에선 주파수 폭에 따른 비용을 책정하다 보니 3사가 대역폭당 비용을 같게 뒀다. 2단계는 주파수 위치다 보니 인접 대역 확보를 예상해 3사가 전략별로 각기 다른 비용을 책정했다는 게 LG유플러스 주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투자 효율성이 높은 인접 대역 확보를 위해 이통 3사가 전략에 따라 미래 가치 비용을 지불했다"며 "SK텔레콤은 인접 대역에서 200㎒ 폭 확장이 가능한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경매가를 지불했고, KT는 인접 대역 확장이 불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20㎒ 폭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