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KT에 가입하려던 일부 소비자의 개통 시기가 새해로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KT 측은 개통 지연의 이유가 전산망 휴무에 따른 불가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해당 사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고’ 처분은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 전경 일부 / IT조선 DB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 전경 일부 / IT조선 DB
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 수도권 일부 유통망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고객의 통신 서비스 개통을 지연했다. 해당 소비자들은 1월 3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었다. 일선 판매점에선 연말 개통을 새해로 늦춘 KT 고객을 상대로 추가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기간통신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

KT는 2021년 4월 개통 지연과 관련해 방통위로부터 1억6499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2020년 8월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고객의 개통을 지연시켰던 사례 때문이다. 방통위는 당시 개통 지연 사태의 이유로 KT 본사의 영업 정책과 장려금 판매 수익 계산에 따른 사례라고 봤다.

일각에서는 2021년 말 발생한 개통 지연 사례가 그해 4월의 사례와 유사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일부 소비자는 개통이 왜 지연되는지 제대로 고지 받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KT 측은 연말연시 불가피한 개통 지연 사례라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연말연시 전산 휴가가 있다 보니 개통 지연이 벌어졌다. 이동통신 업계 모두에 해당하는 사례다"며 "잘못하면 정부의 조사를 받는데, 고의로 개통을 지연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통 업계는 연말연시 휴가 등 내부 사정으로 인력 활용에 제약이 있는 만큼 불가피한 개통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매점 등에서 판매 전략 차원으로 개통 지연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본사 직속(대리점) 업체가 아닌 일반 판매점의 경우 관련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통이 늦춰진 고객에게 추가 장려금을 지급한 점이나 유통 업체가 개통 지연 당시 가입자의 신분증을 임의로 보관했던 점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이 과거 과징금 사례와 다를 수 있다고 봤다. KT가 4월 과징금 조치를 받았을 때는 사전예약 고객의 개통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됐지만, 이번 건은 판매자와 가입자 간 사전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세부 내용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지원금 등) 정책이 좋을 때 가입자와 판매자 간 협의로 개통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갤럭시노트20 때와 같은 사례라고 볼 순 없다"며 "다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안을 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부 매체는 방통위가 연말연시 개통지연과 관련해 KT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한 경고 처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