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네이버가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해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71개 기업집단 소속 2612개 기업 대상)에 따르면 카카오는 총 6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3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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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은 3건이었다.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과 사나이픽처스,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는 각각 자금 또는 자산거래를 늦게 혹은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총 31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네이버는 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총 1267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소속 리코가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해 유가증권 거래 내역을 늦게 공시해 307만원가량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리코는 네이버웹툰의 자회사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는 콘텐트 제작사다.

세미콜론스튜디오는 회사 개요, 재무·손익 현황, 해외 계열사 현황, 계열사 변동 내역 등이 담긴 기업집단 일반현황을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32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 회사는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하고 있다.

네이버 산하 비상장기업인 마크티는 최대주주의 주식과 임원 변동 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마크티는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기기·솔루션 개발사로 비상장기업이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