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오는 2022년 2월 15일부터 중단한다. 기존 계약은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출 연장은 2026년까지 가능하며, 2027년 이후에는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 중구 다동에 위치한 한국씨티은행 본점 전경. / IT조선 DB
서울 중구 다동에 위치한 한국씨티은행 본점 전경. / IT조선 DB
13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12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는 2021년 10월 이사회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고객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감독당국과의 사전 협의 및 타 시중은행과 제휴해 기존 한도나 금리 등 중요한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전을 권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씨티은행은 채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의 채무 상환을 지원한다. 고객의 부담 없는 대출 상환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고객도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외환은 기존 고객에게 환전, 송금 등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출구전략 진행과 관련해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및 별도의 안내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거래하는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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