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영진 먹튀'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계열사 상장 후 해당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2년간, 그 밖의 임원은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카카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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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카카오는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가 마련한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도 제한 규정은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임원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 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앞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신원근 대표 내정자 등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회사 상장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878억원의 차익을 챙겨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류 대표는 작년 11월 25일 차기 카카오 대표로 내정된지 47일만인 이달 10일 내정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