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시 삭제된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이미지. /공식 커뮤니티 갈무리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이미지. /공식 커뮤니티 갈무리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개발사 나트리스는 14일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 버전으로만 서비스가 가능함을 알렸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에서는 무돌토큰 관련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2월 27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모두 삭제됐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나트리스는 같은 날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 관련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구글 버전은 서비스를 재개했다. 하지만, 이날 최종 기각 처리되며 삭제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나트리스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서비스는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려운 상황이다"며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