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규제’ 즉, 그림자 규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조선비즈 유튜브 갈무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조선비즈 유튜브 갈무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이 20일 조선비즈에서 개최한 ‘2022 가상자산콘퍼런스’에 참석, "현재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해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하면서 겉으로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규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피해사례나 잘못된 행위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그림자 규제가 횡행하면 산업에 악영향 끼칠 수 있으니, 최소한 기본권적 중요성 가지는 사항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 탈국유화된 사적화폐에 대한 수요를 정당화 한다’는 하이에크의 말을 인용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성장하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의 촉진과 감독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 중심의 규제나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며 "원칙 중심으로 규제하되 하위 법령에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들어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옳다"고 말했다.

그는 엘살바도르의 시위 사례를 들며 법률 통과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감독기관 간의 국제적 협력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장려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며 국가 간 공조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가상자산의 개념과 분류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용자 보호 방안이나 아직 물적인적 기반이 없는 가상자산 시장에 일종의 감시 체계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