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이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로 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으면서 최대주주인 엠투엔이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엠투엔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처남인 서홍민 회장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범한화계로 분류되는데, 김승연 회장의 부인인 서영민씨가 동생의 회사인 엠투엔 소유 유상증자에도 참여한 바 있어 그의 지분 영향력도 덩달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라젠 내부 전경 / 신라젠
신라젠 내부 전경 / 신라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엠투엔은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을 앞둔 지난 18일 -11.11%로 급감하더니 19일에는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74%)까지 추락했다. 20일도 -19.51%로 시작해 불안한 장흐름을 이어갔다. 하한가로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며, 대기 체결 물량도 상당해 당분간 하락세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신라젠은 18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해 기심위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다. 상장폐지 결정의 주요 사유는 개선 기간에 마련한 1000억원 규모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와 신약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19일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2000억원의 2심 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간 신라젠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전 대표가 사퇴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진행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항암 바이러스 상업화를 위해 후속 임상을 진행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추가하는 등 주요 사업 강화에 나섰지만, 결국 기심위는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엠투엔은 지난해 4월 신라젠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스닥 상장사다. 신라젠 지분 18.23% 보유한 엠투엔은 스틸드럼을 비롯해 자동차부품, 애니메이션, 바이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라젠 인수는 바이오사업의 파이프라인 확대 위해 뛰어들었다.

엠투엔은 신라젠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해 6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고, 자사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자금 중 200억원을 신라젠 관련 추가 인수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라젠에 800억원을 투입했음에도 기심위는 상장 폐지 판정을 내렸다.

또한 엠투엔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처남 서홍민 회장이 이끄는 기업이다. 제조업과 금융업이 주력인 기업으로 서 회장은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회장을 겸하고 있다. 신라젠 이외에도 미국 신약개발 전문기업 그린파이어바이오(GFB)를 인수하는 등 바이오 및 의학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엠투엔의 최대 지분은 해운업 비상장사인 디케이마린으로 18.29%를 갖고 있다. 티케이마린은 서홍민 회장의 형인 서수민 씨가 회장을 역임 중이다. 여기에 서 회장의 누나인 서영민씨도 유상증자에 참여해 있다. 서영민씨는 엠투엔 유상증자에 참여, 현재 0.49%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서영민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내무장관을 지낸 서정화 전 장관의 장녀로 한화 김승연 회장과 1982년 결혼해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 등 세 아들을 뒀다.

업계 내에서는 엠투엔이 신라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당시 서영민씨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즉 신라젠에 대한 엠투엔의 영향력에 서영민씨는 무시할 수 없는 관계인인 셈이다.

서영민씨는 다소 낮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특수관계인으로 지정된 이승건 엠투엔 사내이사(0.22%)보다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사실상 엠투엔이 범한화그룹으로 인식된 이유도 서영민씨의 존재 때문이다.

한화 측은 회장 가족 관계로 인해 엮이는 현 상황이 껄끄럽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최근 한화솔루션마저 지난 2019년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 사실 발생 후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등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화그룹 관계자는 "엠투엔이 단지 회장 사모님과 엮여있다는 이유로 한화와 직접적인 관계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 내에서 워낙 범한화계로 묶여 있는 기업이기도 해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