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에게 30억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회장이 차용증을 쓰고 김 씨에게서 30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 돈은 2021년 7월께 조 회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 씨의 언론사 선배로 대장동 개발 관련 혜택을 받았거나 약속을 받은 일명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홍 회장은 검찰에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을 조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도 홍 회장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으나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김 씨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에도 이와 관련한 정황이 담긴 대화가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일보가 21일 공개한 2020년 3월31일 녹취록을 보면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조원태가 홍(선근) 회장 통해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 처음에는 주식을 사달라고. 그래서 해주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정 회계사가 "개인적으로"라고 묻자 김 씨는 "안 되는 거지. 차라리 한진 주식을 사서 밑질 것 같으면 다른 거 샀다가 팔았다가, 뺐다가 팔았다를 해서. 정보를 아니까 밑지진 않는데"고 말했다.

녹취록을 봤을 때 조 회장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시점은 2020년 3월31일 이전으로 보인다. 다만 조 회장은 2021년 7월23일에서야 홍 회장을 거쳐 김 씨에게서 30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들의 이런 자금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했고 조 회장이 같은 해 8월12일 김 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금전 대여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측은 "지난해 7월경 세금 납부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 지인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했다"며 "홍 회장에게 직접 부탁을 한 것은 아니다. 부탁을 받은 지인이 홍 회장에게 요청했으며 이를 김 씨에게 부탁해 자금을 빌려 조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일간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상환했다"며 "해당 거래 이외에는 한진그룹의 누구도 김 씨 측과 일체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