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타버스 관련 대체불가토큰(NFT) 생성·거래 활성화 정책에서 게임 분야 NFT는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을 둘러싼 사행성 논란 때문이다. 규제 가이드라인,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논란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P2E(Play to Earn) 게임의 국내 서비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NFT 디지털 창작물 생성·유통·정산 과정’ 이미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자료집
정부가 발표한 ‘NFT 디지털 창작물 생성·유통·정산 과정’ 이미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자료집
정부가 20일 발표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NFT 생성·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 NFT를 통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정당한 수익 창출 보장을 위해 생성·유통·정산 과정 전 주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기록물 등 무형의 디지털 창작물을 NFT로 생성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고, 인증 및 검증 과정을 거친 창작물의 NFT는 향후 마켓플레이스에서 정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사업 지원 대상 분야에서 게임은 제외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창작자 경제는 게임과 관련이 있지만 게임 이외의 다른 창작 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우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게임은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관련 규정 이슈가 있다"며 "저희 전략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선 일반적 사진이나 기타 다른 창작물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게임과 같은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영역은 차후 쟁점이 정리가 돼야 NFT 지원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게임 외 다른 분야의 창작물 NFT는 창작자가 원할 시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창작자는 판매의 대가로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차후 환전까지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서는 사행성 관련 규제로 인해 암호화폐,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E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06년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바다 이야기’ 사태로 제정됐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위메이드의 ‘미르4’는 글로벌 버전에서만 P2E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에 따라 P2E 버전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