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서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불법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위터 메인 화면. /트위터 갈무리
트위터 메인 화면. /트위터 갈무리
23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시정 조치 결정을 받은 불법명의 거래정보는 총 8111건이다. 트위터가 198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다음(682건), 구글(383건), 인스타그램(259건), 네이버(129건), 페이스북(77건) 순이었다.

2021년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시정 조치가 결정된 불법명의 거래정보는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21년 총 659건 중 380건이 트위터에서 발생해 전체의 약 58%를 차지했다. 이어 페이스북·인스타그램(62건), 구글(39건), 다음(12건), 네이버(1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20건, 2018년 3860건, 2019년 581건, 2020년 1191건, 2021년 659건이다. 감소 추세로 보이나, 이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심의 건수가 줄어들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불법명의 거래정보는 해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삭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 5년간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명의 거래정보 8111건 중 해외에서 발생된 불법명의 거래정보 5261건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발생된 2850건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또 불법명의 거래정보는 해외 사업자 SNS에 집중되고 있었다. 2021년 불법명의 거래정보 중 국내 발생 비율은 4.7%인 것에 반해, 해외 발생 비율은 95.3%에 달했다.

양정숙 의원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과 이용자의 민원 그리고 해외 SNS 사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유해정보를 심의해 차단하는 ‘이용자 위원회’를 구성해 불법명의 거래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