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4일 한화솔루션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87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한 뒤,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물류 운송 거래 관행으로 이어져 온 수의 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과 운송 단가와 운송업체 역할에 대한 미검증 문제를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김승연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됐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