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메타버스를 가상융합 세계로 정의해 메타버스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했다. 또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자에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 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5G 기술 상용화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메타버스는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