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가 구매한 쉐보레 콜로라도 픽업트럭이 출고 1달만에 4회 연속 같은 고장이 발생해 추가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쉐보레는 최근 국내 한 소비자로부터 쉐보레 콜로라도 픽업트럭의 추가 교환을 요구받았다. 소비자가 반복된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결함으로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데다, 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TPMS는 육안으로 측정이 힘든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파악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쉐보레 콜로라도 픽업트럭 외관 이미지 / 한국GM
쉐보레 콜로라도 픽업트럭 외관 이미지 / 한국GM
해당 쉐보레 콜로라도 픽업트럭은 2021년 12월 출고됐다. 출고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아직 TPMS 결함을 잡지 못한 상태다.

2019년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의 주요 부품 등에서 결함이 있으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차 구매 후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가 3회 반복 발생할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가 관련 결함 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레몬법 적용 사례는 아직 2021년 1월 신고된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밖에 없는 상태다.

국내 쉐보레 판매를 담당하는 한국지엠 관계자는 "아직 관련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 서비스센터나 본사 직원 등의 커뮤니케이션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술적인 부분도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해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