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가 새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로 지정됐다. 지난해 의무 사업자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웨이브는 올해 명단에서 빠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2022년 의무 대상 사업자를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10~12월 기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측정 결과 / 과기정통부
2021년 10~12월 기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측정 결과 / 과기정통부
대상 사업자는 직전연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데이터양)이 국내 총 트래픽의 1%의 이상인 업체다. 올해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업체가 대상에 올랐다.

구글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5150만3814명의 이용자를 기록해 국내 전체 트래픽의 27.1%를 차지했다. 넷플릭스는 같은 기간 168만5835명으로 전체 트래픽의 7.2%를 기록했다. 메타는 677만3301명에 트래픽 비중은 3.5%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2.1%, 1.2% 트래픽 비중을 차지했다. 이용자 수는 네이버가 4029만9224명, 카카오는 4059만4095명으로 비슷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중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로는 구글과 메타 등 2개사가 꼽혔다고 밝혔다. 구글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메타는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대리인으로 뒀다.

과기정통부는 1월 27일 이같은 내용을 각사에 통보한 상태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도 진행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2020년 12월부터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를 시행한 후 국내외 의무 대상 사업자가 지속적인 서버 증설과 한국어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며 "올해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적인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대리인 제도로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정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