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기나긴 분쟁이 마침내 종결됐다.

대웅제약은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로부터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대웅제약 본사 전경 / 대웅제약
대웅제약 본사 전경 / 대웅제약
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처분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에게 ITC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고 토로했다.

회사 측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나 ITC는 근거없는 추론에 기반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려졌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엘러간은 용도가 사라진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ITC는 이후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균주의 권원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소송 중인 2017년에 작성된 양 모씨의 진술서 뿐이며, 이 진술서 작성 전후로 백억원 상당이 시기를 쪼개어 지급됐음을 확인했고, 메디톡스의 균주 분석 과정에서 균주의 제조 관련 서류, 특성 보고서, 균주 관리대장 등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도 인지하게 됐음을 알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허가권자로 있던 앨러간의 허가자료를 불법 취득, 도용해 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했고, 최근까지도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원액 바꿔치기, 역가조작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를 생산에 적용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