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본사 건물을 점거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본사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으로 전락했다며 "택배노조는 보안인력도 위협적이라고 느낄 정도의 폭언과 협박, 위협을 일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또 본사 건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이미 붕괴됐다며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택배차량. / CJ대한통운
택배차량. /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한번 정부에 요청한다"며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점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원 200여명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 45일째인 10일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노조에 속하지 않은 택배기사들은 택배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 소속 기사 147명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택배노조의 장기간 농성과 폭력사태를 비판했다. 비노조연합은 집회 이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대체인력 투입과 택배업 필수 공익사업화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슬기 비노조연합 대표는 "가장 급한 것은 파업 중단이다. 너무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노조 설립으로 노동자가 된 택배기사가 개인 사업자로 돌아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