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테슬라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다.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성능이 기온이 낮을 때 주행거리 성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결이다.

테슬라 전기차 모델3 외관 모습 / 이민우 기자
테슬라 전기차 모델3 외관 모습 / 이민우 기자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4일 테슬라코리아에 대한 100억원대 과징급 부과에 돌입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전기차 성능 과장 등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해 1년 6개월 간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차량에 대해 날씨가 추울 경우 배터리 성능 저하로 주행거리가 40%쯤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본것으로 알려졌다.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대 상한선에 따랐다. 해당 기업의 연 매출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치 과징금으로 부과되는데, 2021년 테슬라코리아의 매출 추정치는 1조원대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