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는 16일 임직원들의 복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의 양육 휴가 제도는 아이를 낳은 생물학적 부모에게 부여되던 기존 출산 휴가의 개념을 넘어 입양, 법적 후견인 등 자녀를 양육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 / 한국필립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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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도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주양육자’인 임직원에게 최대 18주(126일), ‘부양육자’인 임직원에게 최대 8주(56일)의 유급 양육 휴가를 부여한다. 주양육자는 아이를 출산 또는 입양했거나, 법적 후견인 등 보호자로서 주된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부양육자는 아이의 보호자이지만 주양육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 자녀 출산 또는 입양, 법적 후견인이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나 그 배우자에 한해 각각 90일과 10일의 출산 휴가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도입한 양육 휴가 제도 하에서는 주양육자가 여성 임직원일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하는 기간인 90일보다 36일 더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부양육자가 남성 임직원일 경우에는 기존 10일 대비 46일 더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프라빈 우파디예 한국필립모리스 피플앤컬쳐 총괄 전무는 "새로 도입한 양육 휴가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