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는 BTS가 세계 모든 팬에게 신곡을 발표하는 공연장이 됐다. 최근에는 실제 관광지를 가상공간에 구축해 아바타 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가 하면 공항여객터미널 네비게이션 서비스로 제공되기도 한다.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돼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디바이스가 상용화되면 몰입감을 더욱 높이는 메타버스 가상공간이 구축될 전망이다. 또 스마트도시 구축과 시뮬레이션을 위해 현실과 거의 유사한 메타버스 공간 필요성도 커질 것이다. 메타버스에서 VR 등 기술로 현실세계와 유사한 건물이나 공간 등을 모방해 가상공간을 구축할 때 저작권 침해 등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메타버스내 콘텐츠의 저작권, 누가 갖나?

우선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인터스페이스 등의 저작권자는 플랫폼에 있다. 메타버스는 이용자로 하여금 코드, 그래픽, 인터스페이스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그래픽, 인터스페이스 등을 이용해 아이템 등을 창작하고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창작한 아이템이나 구축한 공간 등이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그래픽, 인터스페이스 등과 유사성이 있다면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래픽이나 인터스페이스 등이 어떤 특정 형태가 있기 어려운 점에서 특정 형태가 뚜렷한 아이템이나 공간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해당 아이템이나 공간에 창작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

이용자가 창작한 아이템이나 구축한 공간 등의 저작권이 이용자에게 인정될 때, 원칙적으로 해당 아이템이나 공간 등을 이용하려면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로블록스의 경우는 약관에서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로블록스가 서비스할 수 있는 포괄적인 라이선스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페토의 경우도 약관을 통해 이용자가 창작한 콘텐츠를 게시할 때는 현재 또는 추후 개발되는 모든 미디어와 배포 매체에 해당 이용자가 창작한 콘텐츠의 사용권한을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제트에 부여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용자가 창작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제트에 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건축물과 공간 등의 재현도 저작권 살펴야

메타버스 내에 건축물을 짓거나 내부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도 저작권을 잘 따져야 한다. 흔히 일반적인 건물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해 가상세계에서 이를 적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건축은 실용적·기능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미술 저작물보다는 그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다른 저작물보다 좁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골프장의 골프 코스가 건축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법은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실세계의 골프장과 유사한 가상 골프장을 메타버스에서 구축하는 경우 등 건축저작물을 메타버스에서 VR기술로 구현할 때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방된 장소에 항시 존재하는 건축물은 예외

현실세계의 건축 저작물을 메타버스에서 VR기술로 구현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때문이다. 해당 문항은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 저작물 등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존재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메타버스에 현실세계의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가상건물을 구축할 경우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까? 타인의 저작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경우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판매의 목적 유무는 광고 등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라도 무료로 배포한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메타버스에 가상건물을 구축해 가상 부동산과 같이 팔기 위함이었다면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의 허용되는 복제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현실 건축 저작물과 유사해도 침해 아닌 경우 있어

메타버스에 현실세계의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가상건물을 구축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권법상 개별 저작권 제한 규정 외에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국식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을 도입한 것이다.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데, 저작권자의 이익과 문화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을 위한 규정이다.

다만 이 경우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또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한다.

현실세계의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가상건물을 메타버스에서 구축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 이용의 요소를 종합 검토해 공정 이용에 해당하면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정이용의 4가지 요소 해석은 메타버스 이용자가 메타버스에 가상건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 및 용도, 이용정도와 해당 복제가 해당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의 해석과 아바타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광화문이나 숭례문과 같은 역사적 건조물의 경우는 대부분 저작권 존속 기간이 경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메타버스에 이와 유사한 가상 건물을 구축해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인테리어 등 내부 공간을 모방도 경우 따져야

현실세계의 인테리어 등 내부 공간이 도형 저작물이나 응용미술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모방한 메타버스 구현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때문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해 주는 출처 표시로서 상품 모양, 색채, 분위기 등 전체적인 이미지, 식당의 실내장식, 서비스 방식, 판매 기법 등 총체적인 외관이나 인상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을 중심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권리보호가 적극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현재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는 대부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관련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자목, 파목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되는 특정 업체의 인테리어 등과 유사한 공간을 메타버스에서 가상공간으로 구축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될 수 있다.

현실세계의 특정 상품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와 유사한 인테리어가 메타버스에서 가상공간내에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간에 혼동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현실세계의 특정 상품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와 유사한 인테리어등을 해당 상표권자가 메타버스에서도 구축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사용하여 2차적 식별력을 갖추었다면 메타버스에서 이와 유사한 인테리어가 모방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위치정보와 공간 정보 등의 보호도 해결되어야

구축한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위치정보와 공간정보 등의 보호도 문제시 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VR기술 등으로 구축한 가상공간에서 생성되는 위치정보와 공간정보는 원칙적으로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위치정보와 공간정보가 특정 디지털 콘텐츠와 결합해 특수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방법특허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선택에 따라 특허등록을 통해 공개하여 보호받거나, 비공개로 관리하며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바타의 경우 아직 법적 지위가 확립되진 않았다. 다만 아바타가 메타버스에 구축된 가상건물과 가상공간에 있었을 때의 위치정보나 공간정보는 앞으로 개인정보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메타버스에서 VR 기술 등으로 현실세계의 건물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 저작물과 유사한 가상건물이나 가상공간을 구축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이나 제35조의5 공정 이용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메타버스 내에서 해당 가상 건축물이나 가상공간의 이용목적이나 이용태양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실세계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메타버스 발전, 활성화라는 두 가치를 균형있게 조화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이나 제35조의5 공정이용검토를 위한 4가지 요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메타버스공간에 대한 특성과 가상건물의 특성, 그리고 아바타의 법적 지위등에 대하여 현실세계와 조화되는 이해가 필요하다.

손수정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sujeong.son@dkl.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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