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선 신라젠에 개선기간을 주기로 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신라젠 내부 전경 / 신라젠
신라젠 내부 전경 / 신라젠
이로써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동안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20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기한이 이날이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지난 달 심사에서 상폐 결정이 나왔다.

기심위는 신라젠의 이행계획서에 명시됐던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의 신장암 임상 종료 기간 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포함해 영업지속성을 의심했다. 신라젠이 2020년 11월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펙사벡 신장암 임상을 2021년까지 종료하고 2022년 중 기술수출 협의를 진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임상 파트너사인 미국 리제네론과의 협의로 시장성이 큰 임상 D군(Arm D)으로 확대한 점이 지난 상폐 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Arm D는 면역관문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 대상 임상이다.

문제는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총 17만4186명으로, 지분율 92.6% 수준에 달한다.

거래 정지로 2년간 발 묶인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 및 임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발한 상태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