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민 엠투엔 회장 소유 회사 지분이 3년간 보호예수에 들어간다. 신라젠 최대주주 엠투엔은 서홍민 회장과 리드코프가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보통주 각 487만9408주와 167만6814주에 대해 보호예수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서홍민 엠투엔 회장 / 리드코프
서홍민 엠투엔 회장 / 리드코프
이에 따라 서 회장과 리드코프의 엠투엔 보통주 655만6222주는 2025년 12월 23일까지 매각과 처분이 제한된다.

앞서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던 신라젠은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은 바 있다.

신라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인수한 신라젠 경영정상화의 일환이다. 엠투엔은 지난해 8월 신라젠 최대주주에 올라 경영진을 새롭게 꾸리고 자본금 확충, 신사업 전개 등을 통해 신라젠 거래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엠투엔 관계자는 "당사의 최대주주 특별관계자인 서홍민 대표이사와 계열사인 리드코프는 신라젠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 책임 경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신라젠 실질심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를 이행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