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의 의사결정에 시선이 쏠린다. 유 감사 선택에 따라 넥슨 지배구조와 경영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 감사가 김 창업주의 지분 전량 매각을 결정할 경우 지배구조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반면 승계를 결정하고 적극적인 경영참여에 나설 경우 오랜기간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넥슨의 경영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조선비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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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지배구조…사실상 오너가 보유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지배구조는 오너일가가 강력하게 그룹을 지배하는 형태다. 김정주 창업자(67.49%)와 그의 가족이 지주사인 NXC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의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는 NXC 지분 29.43%를, 딸인 김정민, 김정윤씨가 NXC 지분 각 0.68%씩을 보유하고 있다. NXC는 투자법인 NXMH와 함께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넥슨 본사 지분의 47%를 보유하고, 넥슨 본사가 넥슨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하는 형태다. 사실상 NXC는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문제는 김 창업주 주식 승계 시 유족이 확보해야 할 상속세다. 업계는 김 창업자의 NXC 지분을 유가족이 상속받을 경우 수조원 대의 상속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은 대주주가 30억원 이상의 지분을 상속하면 상속세율 50%를 적용한다.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도 붙는다. NXC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기업가치 평가방법이 까다롭지만, 2020년 말 기준 NXC의 순자산(8조9105억원)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6조원쯤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 감사의 의사결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김 창업자 지분 ‘전량 매각 VS 상속’

우선 유 감사가 6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한 뒤 회사를 승계하지 않고, 김 창업주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경우다. 이 경우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2019년 김 창업주도 NXC 지분 전량을 정리하려고 매도에 나섰지만 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해 딜이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김 창업주가 보유한 NXC 지분은 10조원쯤으로 평가됐는데 현재는 기업 몸집이 더 커진 만큼, 가치도 함께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업계는 만약 유 감사가 김 창업주의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하면, NXC 인수전이 촉발되고 지배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 / 넥슨
김정주 넥슨 창업자 / 넥슨
유 감사가 김 창업주의 지분 상속을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 6조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 규모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일부 주식만 매각해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승계할 수 있다. 그런만큼 현재의 구조를 포기할리 없다는 의견이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넥슨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일부 지분만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융권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 감사가 회사를 승계하고 적극적인 경영 참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이 경우는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굳어져 온 현재 넥슨의 경영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김 창업주는 2018년 넥슨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만약 유 감사가 오너경영을 선택하면 경영체제에 지각변동이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오너 남편 사망 이후 아내가 경영에 ‘등판'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남편인 정몽헌 전 현대 회장이 2003년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받다가 갑자기 사망하자 대신 회장에 취임했다. 현 회장은 그 이전까지 전혀 경영 경험이 없었지만 오너 경영 체제를 선택했다.

위정현 교수는 "유 감사는 그간 경영에 참여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당장은 유 감사도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겨를이 없겠지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지배구도나 경영구조 등의 변화가) 달렸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eunj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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