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도나 횡단보도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3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대책을 공고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앞에 불법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모습 / 이민우 기자
횡단보도 앞에 불법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모습 / 이민우 기자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나, 차도 등에 불법주정차돼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법 주차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해왔다.

견인료는 기존에 공유 전동보드 서비스 기업에 부과됐는데, 서울시는 이를 바꿔 이용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을 개설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전동킥보드를 불법주차하는 이용자는 대여를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불법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료는 건당 4만원에 30분당 보관료 700원이 추가된다. 견인 시작 이후 1월까지 누적 견인 건수만 2만6000건에 쌓인 견인료도 10억원에 달한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