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는 3일 파업을 종료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3일 오후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과 도출한 잠정 합의문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한 결과 투표율 90.6%·찬성률 90.4%로 합의문이 가결됐다고 전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1718명 중 1556명이 참여했다. 찬성 1406표, 반대 142표, 무효 8표가 나왔다.

택배차량. / CJ대한통운
택배차량. /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5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해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동합의를 계기로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CJ대한통운이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2일 ▲표준계약서 작성 후 현장 복귀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 ▲복귀 즉시 부속 합의서 논의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 ▲파업사태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 등의 사항에 상호 합의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