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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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같이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네 번째다. 2019년 4월17일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로는 2년11개월여 만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구호비가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