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7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와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등에 대해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 한 명이 공장 내 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 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 현대제철
노동부는 2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3일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5일에는 충남 예산에 있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도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해당 공장의 실질적인 운영은 심원개발이 맡고 있어 책임 소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및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