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8일 러시아 제재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적용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적용 면제국 포함 방안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과 한-미간 대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등을 면담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과 한-미간 대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등을 면담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돼 FDPR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국내 주요 산업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양국 정부는 공동 성명에서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의 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며 "한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와 함께하게 됐고,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지나 러만도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권위주의에 대항하고 민주주의 자결권, 자유 및 평화의 원칙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한국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한다"며 "이런 전대미문의 다자간 수출통제 연대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고 혹독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요소이며 그와 같은 노력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 측이 송부한 57개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목록을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