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대형마트 배송기사 등 국내 12만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8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새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1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형마트 등지서 식자재를 운송하는 유통배송기사가 10만명, 택배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운송 택배기사가 1만5000명, 전용차량으로 곡물·사료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3000명 등이다.

이들은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받는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