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이에 따른 차별을 가하지 못한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세부 기준이 마련돼 금지 행위의 기준이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앱 마켓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을 규정했다. 다만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한다.

우선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거나 앱 마켓 접근·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또 앱 마켓 사업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쓸 수 없도록 시행령을 보완했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안내,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내용도 신설됐다.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이용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앱 마켓 사업자는 이용자가 콘텐츠 결제나 환불에 관해 불만을 제시할 경우 이를 콘텐츠 사업자에 알린 뒤 이용자가 불만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앱마켓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중심을 뒀고,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