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이에 따른 차별을 가하지 못한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세부 기준이 마련돼 금지 행위의 기준이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앱 마켓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을 규정했다. 다만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한다.
우선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거나 앱 마켓 접근·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또 앱 마켓 사업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쓸 수 없도록 시행령을 보완했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안내,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내용도 신설됐다.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이용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앱 마켓 사업자는 이용자가 콘텐츠 결제나 환불에 관해 불만을 제시할 경우 이를 콘텐츠 사업자에 알린 뒤 이용자가 불만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앱마켓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중심을 뒀고,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우선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거나 앱 마켓 접근·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또 앱 마켓 사업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쓸 수 없도록 시행령을 보완했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안내,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내용도 신설됐다.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이용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앱 마켓 사업자는 이용자가 콘텐츠 결제나 환불에 관해 불만을 제시할 경우 이를 콘텐츠 사업자에 알린 뒤 이용자가 불만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앱마켓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중심을 뒀고,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