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인발행(ICO),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 등 가상자산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의 위치를 찾게 되리란 전망이다.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역시 가상자산 법제화를 공략으로 내걸었다.

지난 1월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조선비즈
지난 1월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조선비즈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코인 발행 ICO(Initial Coin Offering) 조건부 허용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 육성 등이 주된 골자로 꼽힌다.


우선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법 제정과 과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최대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가상화폐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산업진흥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및 민관산학연 간 교류역할을 할 것으로 봉니다. 


또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확인 계정(실명계좌)을 받아야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거래소뿐만 아니라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도 책임져야 해,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현재 금지된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를 활성화하고, 학술 연구에 대한 정책 지원과 같은 내용도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 발표 당시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증권시장의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완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 2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1조3천000억 원에 이른다. 시장 규모는 코스닥 시가총액(440조원)보다 작지만, 거래대금은 코스닥(10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윤 후보의 당선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ICO가 허용될 경우 향후 코인도 주식시장에서의 기업공개(IPO)처럼 코인 공개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우선 투자자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거래소를 통한 발행 및 판매방식(IEO)형태가 먼저 도입될 거란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을 활성화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NFT의 제도권 편입으로 더 큰 시장 구축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