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차기 수장에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함 함영주 부회장(사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는 하나은행장 재임 시절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것.

그는 또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평등고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한편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