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산업재해를 낮추고 최근 경영의 화두로 많은 관심을 받는 ESG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

플래니티어스가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산업안전 통합관리시스템 키퍼스(KeepUs)와 체커스(CheckUs)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 측은 키퍼스와 체커스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요구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손쉽게 상시 관리하고 현장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 중대재해를 예방해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현하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체커스 앱  / 플래니티어스
체커스 앱 / 플래니티어스
키퍼스는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통합관리하고 상시 모니터링하며 회사의 안전관련 일정과 협력사의 안전활동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현장종사자들의 안전교육과 현장안전활동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장종사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체커스를 통해 개인의 일일안전체크, 안전제안 및 비상상황전파 등의 안전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직원들 스스로 안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개인의 안전활동에 따른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특히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동료와 안전책임자에게 바로 비상상황을 전달하고 공유해 2차 사고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현장관리자들은 10분 안전미팅과 현장점검 사항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현장의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현장 조성에 활용하게 된다.

손레지나 플래니티어스 대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율이 대기업 대비 3~5배가 높은 반면 산업안전 예산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어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높다. 키퍼스와 체커스를 통해 비용 부담없이 쉽고 빠르게 산업안전 경영지원시스템을 구축, 중대재해에 대비하고 법을 준수하며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플래니티어스는 시범운영기간 중에 솔루션을 사용해 본 중소기업 10여개사가 이미 도입의사를 밝히고 있고 안전점검전문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5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