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등이 사이버보안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이버보안은 개인의료정보를 주고받는 등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해킹, 정보유출, 오작동 등 보안 위협을 막아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개념을 뜻한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설명 ▲의료기기 품목허가 시 사이버보안 관련 제출 자료요건 안내 ▲품목허가·심사 시 주요 보완 사례 소개 등이다.

이번 업무설명회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의료기기를 설계·제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설명회는 3월 16일, 6월 15일, 9월 21일, 11월 16일 등 총 4회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업무설명회 발표 자료는 행사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