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무협 만화 ‘열혈강호’의 지적재산권(IP) 중 블록체인 사업권을 둘러싸고 도미너스게임즈와 룽투코리아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적 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업계는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방식이 게임사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만큼 이번 분쟁이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유사 분쟁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관심을 기울인다.

유명 무협 만화 ‘열혈강호’ 관련 이미지. /도미너스게임즈 제공
유명 무협 만화 ‘열혈강호’ 관련 이미지. /도미너스게임즈 제공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게임 전문 퍼블리셔 도미너스게임즈는 룽투코리아와 위메이드를 상대로 지난 14일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룽투코리아가 적법한 권한없이 원작자 의사에 반하는 ‘열혈강호 온 위믹스(on Wemix)’ 서비스를 강행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도미너스게임즈 "룽투 사업 권한 없어"…룽투 "법률 검토 완료"

열혈강호 온 위믹스는 룽투코리아 자회사 타이곤 모바일이 2017년 개발한 게임 ‘열혈강호 포 카카오(for kakao)’에 P2E 요소를 도입한 게임이다.

도미너스게임즈는 ‘열혈강호 온 위믹스’에 저작권 문제가 있음을 이미 수차례 알렸음에도 룽투코리아가 원작자 의사를 무시한 채 사전예약을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전명진 도미너스게임즈 대표는 IT조선과 통화에서 "열혈강호 원작자들은 지난해부터 룽투코리아 측에 블록체인 사업 권한이 없다고 말해왔다"며 "3월 2일에도 룽투코리아 측과 만나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룽투코리아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열혈강호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서비스의 비독점 사용 계약을 도미너스게임즈와 룽투코리아 양사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룽투코리아 관계자는 "열혈강호 온 위믹스는 2017년 출시했던 게임에 P2E를 도입해 글로벌 버전으로 출시하는 모바일 게임이다"라며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했을 때 계약상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답변을 받아 사전예약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사업권 없이 P2E 요소 결합 가능할까

이 같은 갈등은 게임 내 P2E 요소 도입 때문에 발생했다. 룽투코리아 측은 지난해 5월 자회사인 타이곤 모바일을 통해 열혈강호 IP에 대한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서비스의 비독점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블록체인 사업에 관해서는 따로 계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룽투코리아 측은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던 ‘열혈강호 포 카카오’에 P2E, 대체불가토큰(NFT) 요소를 추가한 ‘열혈강호 온 위믹스’를 계획했다.

반면 도미너스게임즈는 올해 2월 원작자들과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의 독점 사용 계약을 맺었다. 룽투코리아 측과 동일하게 열혈강호 IP의 모바일 게임 개발과 서비스 비독점 사용 계약도 체결했다. 이 회사를 이끄는 전명진 대표는 열혈강호 원작자인 전극진 작가의 친동생이다.

도미너스게임즈 측에 따르면 원작자들과 도미너스게임즈는 룽투코리아 측에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NFT 사업 관련 권한이 없음을 알렸다. 하지만 룽투코리아 측은 이러한 원작자들의 반응에 NFT 출시 계획만 취소했을 뿐, 암호화폐 발행 계획은 일방적으로 계속 추진해왔다고 도미너스게임즈 측은 주장한다.

결국 룽투코리아는 지난 7일 ‘열혈강호 온 위믹스’의 글로벌 출시 사전예약을 강행했다. 자회사인 타이곤 모바일이 갖고 있는 열혈강호 IP를 활용한 게임에 P2E 요소를 결합한 것일 뿐, 모바일 게임 범주를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미너스게임즈는 룽투코리아가 ‘열혈강호 온 위믹스’를 통해 타이곤 토큰(TIG)을 발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게임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사업권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전명진 대표는 "블록체인 게임은 기존 게임과 달리 계약 기간이 지나도 게임 내 자산이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열혈강호라는 이름을 마케팅에 활용해 가상화폐를 홍보하거나 열혈강호 게임을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기존에 룽투코리아 측이 허락받은 저작권의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만큼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룽투게임즈 관계자는 "TIG는 열혈강호 글로벌만을 위한 토큰이 아니다"라며 "차후 다른 게임에 TIG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룽투코리아의 홍보로 TIG가 ‘열혈강호 토큰’으로 사용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전 대표는 열혈강호 원작자들이 이번 저작권 관련 분쟁 대응을 도미너스게임즈에 일임한 상태라고 밝혔다. 도미너스게임즈는 룽투코리아가 ‘열혈강호 온 위믹스’ 출시를 강행할 경우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룽투코리아 역시 도미너스게임즈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4일 나왔던 도미너스게임즈 측 보도자료의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도미너스에서 열혈강호 글로벌 출시를 막는다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소송을 가서 강경 대응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게임 업계 법적 다툼 결과에 관심 집중

관련업계는 이번 사태에 관심을 집중한다. P2E 게임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열혈강호 사례처럼 원작 콘텐츠 IP를 활용한 게임 제작 시 비슷한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기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양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법적 분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며, 그 판결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