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되자 구글이 이를 피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오는 6월부터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인앱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플레이 콘솔 고객센터’를 통해 "구글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4월 1일부터 중요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게 된다"며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앱은 구글플레이서 모두 삭제된다"고 말했다.

이는 구글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앱결제(최대 수수료 30%)나 인앱결제 내 3자결제(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최대 수수료 26%) 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내 다수 앱 개발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최대 30%의 수수료 납부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해당 정책은 방통위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한 다음날 나왔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PG(전자결제지급대행) 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모바일 웹 결제방식을 이용해 왔다. 이 경우 인앱결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이런 모바일 웹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관련 업계는 구글이 한국의 법을 꼼수로 회피하려한다고 지적한다. 앱 개발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앱에서 아웃링크를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허용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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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