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의 증권성 논란을 두고 금융위의 고민이 깊다.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증권' 분류는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서비스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라는 신생산업에 모인 투자자 보호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뮤직카우 이용자는 지난달 1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거래액은 3399억원을 기록했다.

/뮤직카우 화면 갈무리
/뮤직카우 화면 갈무리
22일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이 금융위가 뮤직카우 서비스의 증권성 여부에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성에 무게를 두고 뮤직카우 서비스를 검토하는 이유는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하위테스트'를 투자계약증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위테스트는 ▲돈의 투자 ▲공동 사업의 투자 ▲투자 이익의 기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이라는 4자기 요건을 두고 모두 이에 만족하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본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 지분을 1주 단위로 쪼개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수와 제작자 등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들이고, 이를 주식처럼 쪼개 경매로 고객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뮤직카우는 한 곡 당 평균 3000주 정도의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발행하고 판매한다. 곡의 원작자에게는 약 20년치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수익을 받을 권리)를 구매한다. 입찰한 투자자는 매달 저작권료 수익을 받는다. 다른 이용자에게 (뮤직카우에서) 자신의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증권성 놓고 업계 전문가 의견은 분분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충분히 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편과 금융위의 판단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으로 나뉜다.

임원규 법무법인 제이엘 변호사는 뮤직카우의 저작권 참여청구권에 증권성이 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 변호사는 "자산의 보유자가 아니라 회사가 노력하면, 가치가 올라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이같은 기준에 근거하면 뮤직카우 서비스는 개념상 ‘증권성'을 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뮤직카우에서 살 수 있는 저작권 참여 청구권은 가격 등락이 있고, 사설 거래소성격인 플랫폼에서 구매하면서 투자이익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주식 투자와 비슷해, 원칙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파생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뮤직카우가 파생상품을 발행하고 중개를 한 플랫폼으로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증권은 소유를 증명하는 주식과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채권으로 나뉜다"며 "뮤직카우처럼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주식에 해당하며, 유동화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성 판단 어렵다"

반면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는 뮤직카우의 법적 검토한 결과 저작권 거래가 아니라 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분배 청구권(일반채권)을 분할해 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사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봤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우 부문장은 "동일한 행위를 두고 정부부처 간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며 "이럴 경우는 조심스럽게 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에 양도받수 있는 현금흐름을 채권화해 분할 매도하는 것으로 보는 문체부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뮤직카우의 서비스를 두고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애매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 근거로 하위테스트에서 제시하는 요건 중 뮤직카우가 ‘공동 사업의 투자'나 ‘투자 이익의 기대’ 요건을 충족하기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음악 저작권 참여청구권을 산 이들은 음악 스트리밍으로 발생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이다"라며 "사업 성패로 인한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요건에 부합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증권 규정되더라도 영업중단 가능성은 적어"

이에 업계는 금융위의 결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금융위 결정이 미술품, 한우 등 최근 각광받는 조작투자에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번 결정이 증권으로 귀결될 경우 투자자에 끼치는 영향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위가 고심하는 배경이다.

실제 금융위는 기존 투자자를 이유로 법적 조치와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 고려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판매 중개하는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증권이라고 정의내리더라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영업정지’를 명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임원규 변호사는 "여태껏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국이 뮤직카우에 바로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는다"며 "증권으로 정의돼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먼저 할 것이지, 증권성이 인정되는 순간 무조건 불법이 되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념과 논리상 증권성에 해당해도 금융위는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민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각투자산업이라는 신생산업에 진입한 투자자가 상당히 몰린 현실을 배제하기 어려워 당장 불법화시키거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