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표시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3.5톤 이상 화물차, 트럭 등도 앞으로는 등급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나라장터 용역 발주 내용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4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버스와 트럭·화물차 등 ‘중·대형 자동차’의 연비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연비 실험·측정 방법을 연구하는 용역 발주에 나섰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t)이하 화물차는 경·소형차로 분류한다.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3.5톤이상 화물차는 중·대형차로 분류하고 있다.

연비표시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3.5톤 이상 트럭 / 이민우 기자
연비표시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3.5톤 이상 트럭 / 이민우 기자
이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비·등급 표시제도 적용을 받는 것은 경·소형차(1988년 시행) 뿐이다. 3.5톤이상 화물차, 트럭 등 중·대형차는 연비·등급 표시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았다.

중·대형차의 표시연비제 마련은 2010년대부터 줄곧 논의됐다. 버스·트럭, 화물차 등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주행거리가 길어 경·소형차보다 연료 소비가 2배 가까이 높다. 중·대형차 표시연비제는 이런 수송·물류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 저감·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여겨졌다.

다만 실제 정책 도입과 연구 용역은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았다. 한국교통공단 등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비슷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지만, 산업부에서 중대형차 표시연비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구체적으로 발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중대형차 표시연비제 마련을 위해, 해외 국가의 연비제도·시험 방법 탐색과 연비 측정의 필수 요소인 주행저항(자동차 주행 시 발생하는 공기·구름저항 등) 측정 방식 분석 등에 나설 방침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3.5톤 미만·승용차 등에만 연비 제도가 도입되고 있었기에 산업부에서 중·대형차 연비 도입에 앞서 실제 측정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타진하는 상태다"며 "아직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중·대형차 연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실험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