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YC(Bored Ape Yacht Club, 코인으로 백만장자가 된 삶이 지루해진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이라는 의미) NFT를 제작한 유가랩스가 3월 11일 라바랩스의 크립토펑크와 미비츠를 인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NFT 소유권과 예술 저작권 및 기타 IP는 유가랩스 소유가 됐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치면 디즈니의 마블 코믹스 인수와 비슷한 거래가 NFT 산업에서 일어난 것이다. 거래량 1위와 2위를 차지한 NFT가 합쳐졌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인수소식이 전해진 후 미치비는 최근 거래량이 1500% 넘게 늘었다. 크립토펑크 거래량도 급증했다.

무엇보다 이번 인수에서 주목할 점은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인수했다는 것이다. 또 유가랩스가 크립토펑크와 미비츠 IP 인수 후 NFT 구매자들이 보유한 NFT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락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NFT를 보유한 홀더는 자신이 보유한 기초 이미지를 활용해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스토리텔링과 IP…성장력을 갈랐다

컬렉터블 NFT를 오픈시에서 가상자산으로 구매하면 구매자는 해당 NFT의 소유권을 갖는다. 구매한 NFT를 다시 제3자에 자유롭게 팔 수도 있고, NFT 이미지를 자신의 SNS 프로필로도 사용할 수 있다.

NFT 시장 선두 주자였던 크립토펑크는 픽셀로 이뤄진 얼굴의 몇 가지 액세서리와 타입을 조합해 1만개의 각각 다른 고유한 속성의 NFT를 제작, 발행했다.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가 크립토펑크 NFT를 구매하고 SNS 프로필로 사용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가장 최근에 판매된 NFT 판매가는 90 이더리움(ETH)이다.

크립토펑크 이후 등장한 BAYC는 사람 얼굴 대신 원숭이 얼굴, 옷, 복장, 모자, 액세서리, 배경 색상 등 요소를 조합해 1만개 NFT를 제작, 오픈시에서 판매했다. 작년 말 BAYC의 최저가격은 크립토펑크를 추월했다. BAYC NFT 1개의 최저가는 102 ETH다.

두 NFT 프로젝트 차이점은 스토리텔링과 지적재산권(IP)이다. 크립토펑크는 최초의 PFP(Picture for Profile)다. 다양한 헤어 스타일과 액세서리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1만개에 달하는 NFT를 아우르는 스토리는 따로 없다. 그리고 크립토펑크 개발사 라바랩스는 NFT 이미지의 IP를 독점했다. NFT 구매자는 NFT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할 수 없다.

BAYC도 PFP다. 원숭이 얼굴과 복장, 액세서리의 다양성으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NFT라는 점은 동일하다. 다른건 스토리다. ‘암호화폐의 급상승으로 인해 너무 부자가 되어버린 원숭이들. 그로 인해서 오는 삶의 지루함. 이에 아지트에 숨어버린 원숭이들’ 이라는 전체적인 배경 스토리가 있다.

IP 기반 NFT 비즈니스 모델 핵심 ‘2차적 저작물 작성 허락’

더 큰 차이는 BYAC는 크립토펑크와 달리 NFT 구매자에게 NFT IP를 이용해 상업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BAYC NFT 보유자는 자신의 원숭이 캐릭터를 티셔츠나 머그컵에 복제해 판매하거나 맥주나 커피 원두, 와인 브랜드로 출시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BAYC 캐릭터로 구성된 힙합 그룹과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설립되고 BAYC 캐릭터가 출연하는 애니메이션이 제작돼 애플 TV에 상영되는 등 디지털이미지에서 벗어나 음악, 애니메이션 등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NFT IP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 창의성을 발휘해 자신의 BAYC 캐릭터 이미지에 ‘관리인 젠킨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트위터에 소설을 게재하다가 세계최대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와 공동으로 소설을 집필하면서 자신의 NFT 프로젝트로 150만 달러 이상을 번 보유자도 있다.

NFT 이미지를 활용해 티셔츠 등 굿즈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 배포권 이용 허락이다. 온라인에서 이모티콘 등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건 복제, 전송권을 허락한 것이다. 또 NFT 이미지를 활용해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스토리를 부가해 책을 출판하거나, 게임을 제작하는 행위는 책과 게임이라는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을 허한 것이다.

NFT 이미지로 상품을 제작하고,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상업적 활동도 지식재산권 중 복제, 전송권을 활용하는 IP 기반 NFT 비즈니스 모델이다. 하지만, 원래의 단순한 디지털이미지 파일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책, 게임,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하는 것은 그 부가가치의 규모나 영향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다.

저작권법 상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의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된다. 따라서 BAYC NFT 캐릭터 이미지의 원저작권은 유가랩스에 있지만 이를 활용해 제작한 책이나 게임, 영화 등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NFT 구매자 또는 해당 2차적저작물 창작자에 자동 발생한다. 유가랩스가 BAYC NFT를 민팅할 때 구매자에게 해당 NFT를 활용한 상업적 활동을 허락한 이상 2차적저작물을 활용한 수익 활동에 대하여서도 별도 허락이나 로열티 지급도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잠재력을 알아본 구매자라면 지금의 BAYC NFT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BAYC NFT 보유자에게 허락된 권리는 ‘Ownership and commercial usage rights’다. NFT 자체의 소유권과 상업적 이용 권리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표현이 없으므로 일부 매체에서 표현하듯 저작권 양도(transfer)가 아니라 이용 권리(usage rights) 부여로 봐야 한다.

저작권 양도와 저작물 이용 허락 차이는 분명하다. 전자는 NFT 대상 이미지의 저작재산권을 유가랩스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후자는 저작재산권을 유가랩스에 유보된 상태에서 NFT 보유자에게 이용권만 허락한 것이다.

유가랩스는 라바랩스로부터 크립토펑크와 미비츠 NFT의 IP와 자산을 인수한 후 탈중앙화조직(DAO)를 통해 APE 코인 개발과 출시를 공개하고 BAYC NFT 보유자에게 각 1만개씩의 코인청구권을 할당하고 웹3.0 기반 게임, 문화, 상업적 활동을 선언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dan.kwon@dkl.partners

IP 기반 NFT 비즈니스 모델과 웹3.0 ②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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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널리 혁신기업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을 갖고 설립된 부띠크 로펌이다. 콘텐츠 IP,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 투자 M&A 등 3가지를 전문 분야로 다루고 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혁신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해당 주제와 관련한 지식을 전문 변호사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