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 중간배당 관련 기준일을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은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주주총회 핵심 안건은 중간배당 기준일 명시를 위한 정관변경이었다. 우리금융은 기준일을 6월 30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건을 통과시키고, 주주환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날을 정해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우리금융 주주들은 이번 정관변경으로 언제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게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

이날 주주총회로 이밖에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비상임이사로, 법률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가인 송수영 변호사는 여성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