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지주가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인수・합병(이하 M&A)을 반대했던 유럽연합(이하 EU)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대우조선의 인수를 재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는 23일(현지시간) 대우조선과 M&A를 반대했던 E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EU 반독점 규제당국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 조선DB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 조선DB
당시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입장문을 통해 "EU 공정위가 오래 전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싱가포르와 중국 공정위의 결정에 반하는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중공업지주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조선시장의 지배력을 단순 점유율만으로 평가한 EU공정위의 결정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EU법원을 통해 판단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우조선 인수 재추진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M&A 관련 심사를 철회한 상황이다"며 "EU의 결정이 조선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