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투자 계약 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29일 공시를 살펴보면 에디슨EV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M&A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 IT조선DB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 IT조선DB
청구 내용은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인 쌍용자동차가 28일 발표했던 M&A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것과 쌍용자동차가 M&A 투자계약과 관련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의 304억8580만원의 예금액을 출금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쌍용자동차가 부담해야한다는 내용도 함께 청구됐다.

쌍용자동차는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 투자계약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M&A 투자계약 해제 사유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잔금 예치의무 미이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