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투자 계약 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29일 공시를 살펴보면 에디슨EV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M&A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
이와 더불어,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쌍용자동차가 부담해야한다는 내용도 함께 청구됐다.
쌍용자동차는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 투자계약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M&A 투자계약 해제 사유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잔금 예치의무 미이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