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균주 도용’을 주장하며 자사를 재소한 메디톡스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1일 밝혔다.

휴젤은 "오늘 메디톡스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30일 휴젤,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먼저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써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임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특히 휴젤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사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분별한 허위 주장을 제기하여 오랜 시간 휴젤 임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일궈낸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제품승인 규격에서 벗어나는 품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서류 조작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시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중국에서의 허가 지연 및 미국 라이선스 계약 파기 등 파행적인 경영 행보를 보여왔다"며 "정당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여 6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중국,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업계 1위 기업인 당사를 상대로 메디톡스가 이제 와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휴젤은 "제품의 품질과 마케팅으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음해로 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장을 막으려는 메디톡스의 행태는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며 "이에 당사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ITC에 재소했다고 공개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이어 휴젤에게도 미국 행정기관을 통한 균주 도용 혐의를 묻게됐다. 대웅제약과의 소송전은 지난해 2월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과 3자간 합의에 이르면서 무의미해졌다.

이후 같은해 6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다른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와도 합의를 체결해 항소 철회 신청을 내놨다. 이어 7월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가 무효 판정을 내린 ITC 결정에 대한 메디톡스 항소를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바퀴를 자신이 개발했으니 모든 자동차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이러한 논리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만들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